제목이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이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1. 성완종이 이승을 달리하면서 홍준표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2. 오늘 뉴스에 따르면 2011년 홍준표의 측근이 홍준표를 대신해서 금품을 받았다고 실토했습니다.
3. 2011년은 정치자금법 공소시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라면 홍준표 지사에 대해 충분히 범죄를 의심할 만합니다.
그런데, 오늘 홍준표가 느닷없이 트위터의 자기 글을 전부 지웠습니다.
이는 성완종과의 관계, 범죄와 관련한 기타의 정황 증거를 삭제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홍준표 지사가 오늘 아침에 하필 그 계정을 지울 리 없습니다.
범죄 혐의자가 증거 인멸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을 때는
긴급 체포 사유에 해당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나오는 <긴급체포의 의의와 요건>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Ⅱ. 긴급체포
1. 의의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 유가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법관의 영장발부 없이 체포하는 것으로, 범행과 체포의 시간적 접속성이 필요없다.
2. 요건
(1) 범죄의 중대성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
(2) 범죄혐의의 상당성
혐의의 정도는 통상체포의 경우와 같다
(3) 체포의 필요성
증거인멸, 도망 또는 그 염려
(4) 체포의 긴급성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 특히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일소하기 위해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사정 당국 여러분,
이러고도 지금 경상남도청 도지사실로 달려가서 긴급 체포하지 않으실 겁니까?
법은 박근혜의 것입니까? 국가의 것입니까?
국가의 것이고 만인에게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지금 당장 달려가서 홍준표 지사를 긴급 체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