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
검찰,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6개월 구형
"고양이 그림자를 호랑이라고 국민 속였다"
김기춘 "부끄럽고 죄송"..7월9일 2심 선고
[서울=뉴시스] 이윤희 고가혜 기자 = 검찰이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1)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4일 서울고법 13형사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