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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신동해빌딩 관련 브리핑.txt
게시물ID : humorbest_5858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pelheim
추천 : 74
조회수 : 6445회
댓글수 : 5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2/12/15 14:02:56
원본글 작성시간 : 2012/12/15 13:51:18

진성준 대변인, 조원진 의원 허위사실 유포 관련 브리핑

일시 : 20121215일 오전 1210

장소 : 캠프 기자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즉각 법률 대응할 것이다

새누리당이 선거판세가 막판에 불리해지자 온갖 허위사실을 고의로 날조, 유포하고 있다.

오늘 아침 새누리당의 조원진 의원이 브리핑한 바에 의하면 우리 민주당이 대규모 불법선거운동사무실을 차려놓고, 70명 이상을 동원해서 불법선거운동을 벌였다고 한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지목한 곳은 여의도 신동해빌딩 6층이다. 그런데 조원진 의원이 지목한 불법선거운동사무소는 민주당 중앙당의 당사이다. 중앙당 등록증을 보면, 당초에 영등포구 영신로 166번지, 이곳 영등포 당사만 신고 되어 있던 것을 변경해서 영등포구 국회대로 6814번지 신동해빌딩 3, 6, 11층 세 층을 민주당의 중앙당사로 등록했다. 20111123일 최초로 민주당 중앙당사로 등록했고 변경해서 최종적으로 된 것이 20121127일이다.

선거법 제89조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규정에는 누구든지 선거법 제61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의하여 선거추진위원회, 후원회, 연구소, 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 단체, 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 단체, 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이것이 그저께 밤에 적발된 새누리당의 오피스텔 불법댓글센터가 유사기관이라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그런데 단서가 붙어있다. “다만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와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는 그러지 아니하다즉 정당의 당사에 설치되는 선거대책기구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선거법의 규정이다. 따라서 중앙당 등록증에 밝혀져 있는 것처럼 여의도 신동해빌딩 3, 6, 11층에 설치되어 있는 선거사무소는 합법적인 정당의 사무소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만일 신동해빌딩이 불법선거사무소라 하면 새누리당은 서울에만 5곳의 중앙당사를 등록해있는데 그중에 1곳을 뺀 나머지 4곳은 모두 불법 사무소다. 조원진 의원의 허위브리핑에 대해 즉각 허위사실 유포로 법률 대응할 것이다.

저희들이 이렇게 분명하게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새누리당의 주장을 옮긴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대응하지 않을 수 없음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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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타기 중인데, 민주당이 바로 조치했습니다.

 

 

네거티브 안하겠다면서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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