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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총기탈취 범인, 15년형 감형에 네티즌 '반발'
게시물ID : sisa_585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저수지
추천 : 11
조회수 : 50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08/08/16 11:00:16
지난해 12월 강화에서 발생한 초병살해범 조 모 씨가 항소심에서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원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으나 이는 파기됐다. 피해자 고 박상철 상병의 누나는 자신의 미니홈피를 통해 판결에 불만을 나타냈다. 고등군사법원 고등2부(재판장 군판사 김영률 대령)은 12일 초병을 살해하고 군용무기를 탈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교화 개선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며 "원심의 선고용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범인이 총기의 소재를 편지에 써서 알렸고, 체포 뒤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한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양형에 도움이 됐다고전했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후 5시 40분경 인천 강화군 길상면 해안도로에서 초병 근무 후 이동 중이던 해병대 병사 박영철 상병과 이재혁 병장을 코란도 승용차로 들이받고 흉기로 병사들을 찌르고 나서 K-2 소총 1정과 수류탄 1개 실탄 75개, 유탄 6발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 사건으로 박영철 상병이 사망하고 이재혁 병장이 부상당했다. 군 검찰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것임을 밝혔다. 관계자는 "조 씨가 피해자들이 초병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과 유죄로 인정된 군용물 강도살인 죄의 법정형도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조 씨의 초병 인지 및 고의성 여부와 재판부의 양형 부문에 대해 상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고 박영철 상병 누나의 미니홈피> 이 사건으로 사망한 박영철 상병의 누나 역시 이번 판결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누나 박 모 씨는 자신의 미니홈피에 "어처구니없었다. 15년이라니. 생명 을 빼앗아간 죗값이 이건가"라며 군 검찰의 판결을 비판했다. 또한 "진실은 꼭 승리할 것이라 믿는다"라며 "어떤 죗값을 받을지 지켜봐야 할 테다"라고 밝혔다. 보도를 접한 네티즌들 역시 반발했다. 이들은 '사람을 죽였는데 겨우 15년이 뭐냐'라며 군 재판부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한 네티즌은 "법이 죄에 군림하는 사회를 보는 듯하다"라며 "인권은 인간다운 삶을 공유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지 인간이길 저버린 자에게 동정이나 참회의 기회를 준다고 개선의 의지가 엿보인다는 추상적 판단은 법 이전에 범죄에 군림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듯 하다"라고 이번 판결을 비난했다. 한수경 [email protected] 기자갤로그 : http://gallog.dcinside.com/innuendo http://www.dcnews.in/news_list.php?code=ahh&id=327867&curPage=&s_title=&s_body=&s_name=&s_que=&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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