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답변.."특조위가 진상규명 조사, 검찰이 관계자 기소"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한 조사와 수사 진행되도록 최선"
이기헌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 (청와대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청와대는 1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을 설치해달라'는 국민청원에 "검사의 대통령비서실 파견 또는 겸임을 금지하고 있는 검찰청법 규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고려하면 수사의 중립성, 객관성 차원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사실상 어렵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