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옛 여권 고위 관계자들의 재판절차가 30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 9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