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전 의원 "'통합당 제명' 보도로 피해".. 8억 5천만 원 손해배상 요구
[오마이뉴스 김시연 기자]
4·15 총선 당시 '세월호 막말' 논란을 빚은 차명진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58개 언론사들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차 전 의원은 지난 6월, 4.15 총선 당시 자신의 세월호 발언으로 인해 미래통합당이 징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언론이 허위 사실을 보도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58개 언론사에 8억 5천 만 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