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김관진 전 실장 원심 판단 유지
유가족 단체 "희생자 모욕 판결" 비판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세월호 사고 시각과 방식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은 9일 오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도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