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임관혁 부장검사)는 방위사업청에 방한용 내피 원단을 납품하면서 원가를 부풀려 약 10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국방부 간부에게 청탁 대가로 약 2억5000만원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강모씨(45)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군납업체들은 원단 거래업체에 대금을 일부러 많이 지급해
실제 대금과 차이나는 금액을 되돌려 받거나 원단 업체와 짜고 세금 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해 돈을 챙겼다.
이들이 챙긴 금액은 최소 2억원부터 최대 35억원으로 총 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