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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와 알 파치노
게시물ID : sisa_5869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바람의이야기
추천 : 0
조회수 : 53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4/16 12:06:59
손석희와 알 파치노


알 파치노의 영화 중에 인사이더(The Insider)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인사이더는 "내부고발자 또는 내부제보자"로 번역할 수 있는데, 언론윤리와 사적 계약으로서의 비밀유지서약의 충돌을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셨으리라 생각하지만, 어느 분의 영화 블로그에 줄거리가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어서 인용하고 링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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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본 영화 '인사이더(The Insider)' 는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것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모든것을 던져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한 저널리스트와, 자신의 양심을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것을 포기한 한 개인를 다룬 영화였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한 남자가 자신이 간부로 있던 담배회사에서 비도덕적인 어떤 것을 목격하게 되고 그에 대해 항명을 하지만 결국은 해고가 됩니다. 그 남자는 회사의 비밀에 대한 서약 때문에 아무말도 할수가 없는 상태인데, 어찌어찌 한 시사프로그램의 피디와 만나게 되어, 결국에는 수많은 고난과 우여곡절끝에 자신의 소신이 담긴 방송을 내보낼수 있게 된다는 내용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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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oproblemmylife.tistory.com/1046

논점은 2개로 갈립니다.

첫째, 내부제보자는 담배회사와 맺은 "비밀유지서약"을 위반하면서까지 담배회사의 내부정보를 공익을 위하여 제보하여야 하는 가입니다. 더구나 이 "비밀유지서약"을 위반할 경우 회사로 부터 받는 의료보험 혜택 (이는 병을 앓는 아들의 치료와 관계됨)과 각종 연금 및 수당의 지급을 거절할한다는 회사의 협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밀유지서약"을 위반하면서 제공한 증언이 법정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느냐늬 문제도 있습니다.

둘째, 내부제보자와 담배회사간의 "비밀유지서약"을 위반하면서까지 담배회사의 내부정보를 인터뷰한 것을 보도해야 하느냐하는 문제입니다. 이 담배회사의 간부가 회사와 맺은 비밀준수서약은 방송사가 보도를 할 경우에도 적용이 되어 막대한 손해배상으로 인해 방송사까지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방송회사의 법률고문은 경고합니다.

여기서 내부제보자와 방송사는 사적 법률계약을 위반하면서까지 즉 그로 인한 불법행위를 하면서까지 "사익"을 "공익"을 위하여 제보하고 보도하여야 하느냐는 것이 주제입니다. 즉 내부제보자의 의료보험과 연금 등 금전적 이익과 방송사의 막대한 손해배상 위험의 "회피"라는 사익을 버리고, 담배회사가 담배에 인체에 해로운 성분을 넣었다는 사실을 인터뷰로 방송사에 제보하고 법원에서 증언을 하느냐는 "공익"을 선택해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방송사의 PD도 역시 이 커다라 윤리적 법률적 문제의 충둘에 부닥칩니다. 제보자의 밥률계약의 준수를 요구할 것인가, 담배회사의 불법 사실을 공중에 알리는 공익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방송사의 직원으로서 회사가 막대한 손해배상소송을 당할 위기를 감수하게 회사에 요구할 것인가 아니면 방송사로서 언론의 책무를 다하라고 요구할 것인가.

이번 "성완종"육성보도에서 손석희는 비슷한 언론윤리에 부닥칩니다.

첫째, 경향에서 유족들로부터 "성완종"육성 자료를 입수해서 육성을 제외하고 보도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즉 유족은 "성완종"육성자료의 방송보도를 반대한다는 겁니다.
둘쨰, 손석희는 "성완종"육성자료를 다른 소스로 입수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고인이 "성완종"육성자료를 방송 등 언론매체에 전부 노출되기를 바랐을까 아니면 바라지 않았을까를 먼저 살펴 봐야 합니다.

그 다음 "성완종"육성자료를 방송에 보도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 것인지, 아닌지를 봐야 합니다.

이 "성완종"육성자료 방송 문제로 손석희는 이 나라의 언론인들에게 진정한 언론윤리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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