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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가 보내온 편지 <성범죄예방법> <BGM>
게시물ID : panic_587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ementist
추천 : 45
조회수 : 8111회
댓글수 : 67개
등록시간 : 2013/10/11 11:46:44
 BGM : Heal the World - MICHAEL JACKSON
 
 
어제 베오베간 속칭 "조두순 사건"의 씹어먹어도 분이 안풀릴 자식이 7년뒤에 출소한다는 걸 보고 몸서리쳐지는 공포감에 인터넷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그나마 맘에 드는 자료를 퍼왔습니다. 가장 이상적인건 우리나라의 성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이 범죄를 예방하기에 충분하게끔 개정되는게 좋겠지만... 그걸  기대하기는 너무 힘든일인것 같아 씁쓸한 마음만 가득합니다...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마땅할 아이들.. 사후처리인 법조치 이전에 우리손으로 지켜낼수있게 노력하는게 먼저겠죠.
 
 
 
제 1편. 아동 성범죄자가 보내온 편지
 
부모님께
나는 소아애호증을 가진 소아성애자입니다. 사람들은 아동 성추행범이라고도 합니다.
내가 당신의 아이를 곧 추행할 것을 알리기 위해 이 편지를 씁니다. 그렇지 않을 거라고요?
얼마나 쉬운지 말씀드리죠.
 
아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듣지않고 중요하지 않은 유치한 대화로 치부할 때,
당신은 당신의 아이를 나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아이가 말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는 귀가 있습니다.
 
당신이 아이의 친구 앞에서 아이를 혼내거나 비웃을 때,
당신은 당신의 아이를 나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아이를 무릎 위에 놓고 귀여워하거나 안아주지 않을 때,
당신은 당신의 아이를 나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무릎은 어떤 아이든 안을 수 있을 정도로 크고, 나는 아이를 무척 잘 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아이에게 칭찬을 해주지 않을 때,
당신은 당신의 아이를 나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관심과 애정이 무척 많습니다.
 
내가 누구냐구요? 난 당신의 이웃일 수도, 직장 동료일 수도, 아이의 선생님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알 수도 모를 수도 있지만 당신의 아이는 나를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아이에게 주지 않았던 관심과 애정을 주고 있는 좋은 사람입니다.
그 보답으로 당신의 아이가 해야 하는 것은 내 성적 욕구를 따르는 것입니다.
 
난 멈출 수 없습니다.
아이가 추행 당할 리가 없다는 당신의 자신감이나 이웃의 아이가 추행 당하는 것에 대한 당신의 무관심,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지에 대한 당신의 무지는
나같은 사람들이 당신의 아이를 추행하기 쉽게 만듭니다
 
<미국의 아동성범죄자가 부모에게 보낸 편지>
 
 
제 2편. 아동 성범죄자는 어떻게 생겼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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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아동 성범죄자를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나요?
우락부락하고, 인상을 구기고, 건강한 체격.......?
땡~ 아닙니다.
 
그럼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성범죄 알림e 사이트에 들어가
저와 같은 아동 성범죄자들을 직접 확인해 볼까요?
성범죄 알림e (클릭)
푸근한 이웃집 아저씨의 얼굴이 보입니다.
잘 생긴 미남인 모습과 온화해 보이는 호감형 얼굴도 보입니다.
 
심지어 인상도 너무 좋고 착해 보이는 사람도 여럿 있습니다.
다들 지극히 평범한 모습입니다.
 
또, 현재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아동 성범죄자 김수철, 조두순, 김길태 등의 모습을 봐도
평범한 이웃 아저씨 모습이거나 심지어 호감형의 얼굴임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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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철>                             <조두순>                              <김길태>
 
그러나 이들 모두 성범죄 전과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성범죄자들과 너무나 다르지 않은가요?
다섯 살 된 제 딸은 아동 성범죄자 김길태를 보고 ‘저 아저씨 너무 잘 생겼어요’라고 하네요
현실에는 성범죄자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제 3편. 누가 아동 성범죄자였나?
 
작년 한 해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는 949건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3명의 어린이가 성범죄에 희생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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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53세) 2006. 2. 18. 서울시 용산구에서 집 앞에 비디오를 반납하러 가던 아동에게
신발을 공짜로 주겠다’며 유인하여 성폭행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치자,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영칠(48세)2007. 3. 16. 피아노학원차에서 내린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을 유인하여
성추행 후 살해했습니다.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정성현(39세)은 2007. 12. 25. 안양시에서 이혜진(10세), 우예슬(8세) 두 아동을
 ‘시내 구경시켜준다’라며 유인,성폭행한 뒤 살해했습니다.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조두순(57세)은 2008. 12. 11. 안산시. 노상에서 등교하던 8세 여아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강간 상해를 입혔습니다. 범행의 잔혹성과 유아 성범죄의 형량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12년형을 받았습니다.
 
김길태(48세)는 2010년 2. 24. 19:10경 부산시에서 집안에 있던 아동(여. 12세)을 납치하여
성폭행, 살해했습니다.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점덕(45세)은 2012. 7. 16. 07:50 통영시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인 한아름 양을
‘차에 태워 준다’며 유인, 납치한 후 성폭행을 하려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종석(23세)은 2012. 7. 30. 01:30분경 주택 거실에 침입해
잠자고 있던 여아(8세)를 이불째로 들고 나와 인근 다리 밑으로 끌고 간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는 언제, 어디에서 일어나나?
 
 
아동 성범죄는 놀이터, 학교, 학원 주변의 가해자․피해자의 집 및 큰길이나 골목에서 많이 발생한다. 2010년에 일어난 부산의 이모양 사건과 2007년 안양의 혜진이 예슬이 사건 모두 집 근처에서 발생했다.
 
성폭행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장소는 가해자의 집(21.1%)이었다. 그 다음은 피해자의 집(14.9%), 피해자와 가해자의 공동주거지(12%)의 순으로 나타나 범죄의 대부분이 집안에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 성범죄의 45.6%는 오후 1~6시 사이에 변을 당했다. 오후 1시부터 6시까지는 초등학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방과 후 시간에 해당한다. 
 
 
제 4편. 아동 성범죄자는 이런 방법으로 아동을 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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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는 2000년부터 8년 동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17,408건을 분석했습니다.
성범죄자가 아동을 유인하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 패턴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답니다.
애착형(70.5%)
칭찬을 하거나 놀이를 하자고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예쁘고 착하니까 선물을 준다’라며
물질적인 선물을 주면서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난 후
보이지 않는 완력이나 어른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 아동을 통제합니다.
 
 
2006. 2. 18.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거주하는 여아가 집 앞 비디오 가게에
테이프를 반납하러 갔다가 실종되었습니다.
범인인 인근 신발가게 주인은 비디오를 반납하러 가던 어린이에게
신발을 공짜로 주겠다며 접근하여 성폭행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치자,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
  폭력형(17%
처음부터 위협이나 폭력 등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다른 유형보다 전과자가 더 많았으며, 범행 도중에도
피해자를 자신의 뜻대로 제압하기 위해 흉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2008. 12. 11. 조두순(일명 나영이 사건)은 안산시에 있는 교회 화장실에서
등교하던 8세 여아를 납치, 강간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범행의 잔혹성으로 온 국민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도구형(10.5%)
거짓말이나 위장, 꾸며낸 질문 등의 속임수를 통해 아이들에게 접근합니다.
길을 묻는 방법이 이에 속합니다.
 
2012. 7. 16. 통영 초등학생 살인사건 피의자 김점덕(46)은
등교하던 초등학생인 8세 여아를 차에 태워 준다며 유인, 납치한 후
성폭행을 하려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동 대상 성범죄의 상당수가 적대적이거나 겉으로 드러나는 폭력의 과정보다는
아이와 친절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면서 지속적인 길들이기 과정이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혹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범행이 시작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 5편. 아동 성범죄자가 말하는 성범죄 예방법 1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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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하교 길목 등 아이의 행동반경에 위험지대가 있는지 함께 걸어 보자
위험한 곳으로 다니지 말라’는 말보다 자녀한테 직접 위험한 곳을 가르쳐주는 게 효과적입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아이 손을 잡고 학교부터 집까지 이르는 길을 점검해 봅니다. 자녀가 저도 모르게 으슥한 곳으로 다니지는 않는지, 만일 위험에 처했을 때 어느 곳으로 피하면 좋은지 등을 살펴 가장 안전한 경로를 일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름길을 피하고 익숙하고 사람이 많은 길로만 다니도록 지도합니다.
 
위험한 장소란 ‘출입하기 쉽고’ ‘눈에 잘 안 띄는’ 장소를 말합니다. 높은 울타리가 이어지는 길, 나무가 울창한 공원, 노상 주차가 많은 길, 낙서와 쓰레기가 방치된 공원, 가로등이 적은 길, 빈집, 건물 뒤편, 공사장 등이 해당됩니다. 이런 장소는 범죄자가 들어오기 쉽고, 도망치기 쉬우므로 범죄가 잘 일어납니다. 어쩔 수 없이 위험한 장소에 가게 되는 때에는 혼자 가지 말고 보호자를 동반하도록 합니다.
 
2. 자녀와 함께 안전하지 못한 상황의 역할극을 해보자
아빠나 엄마가 직접 가해자의 역할을 하면서 자녀의 대응을 연습시켜 주세.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말라’는 등의 말은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한테 소용이 없습니다. 말로 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연출하여 직접 경험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가해자가 자녀한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만듭니다. 가해자가 어린이한테 접근하는 가장 흔한 방식은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딘가를 다쳤다며 부축해주기를 바라거나, 강아지를 잃어버렸다면서 같이 찾아주기를 요청하는 등의 상황을 통해 대응능력을 길러 줍시다.
 
3. ‘아는 사람’의 범위를 분명하게 정해 주자
부모들은 아이에게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고 교육합니다. 하지만 실제 아동 성범죄는 대부분이 아는 사람의 소행입니다. 성범죄의 통계를 보면 60% 이상이 친족이나, 이웃 등 주변사람에 의해 저질러집니다.
 
때문에, 아이에게 아는 사람의 범위를 하나하나 정확히 특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엄마, 아빠, 언니 말고는 누가 같이 가자고 해도 따라가면 안돼”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아는 사람의 범위를 지정해 주세요.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친근하게 접근하는 어른이라도 엄마, 아빠 허락 없이는 절대 따라가지도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교육해 주세요.
 
4. ‘어른은 아이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가르쳐라.
모르는 사람의 도움을 거절하는 게 나쁜 일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주세요. 아이들은 심성이 착하고 어려운 사람은 도와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든 낯선 사람이든 도와 달라는 사람을 거절하기 어려워합니다.
집의 강아지가 아파서 그러는데 너희가 보살펴 주지 않겠니?’와 같이 도움을 요청해도 들어주면 안 됩니다. 만약에 도와 달라고 하면 다른 어른을 불러 준다고 하거나 다른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알려 주세요.  
도와 달라는 어른한테는 “저는 아이라서 못해요. 다른 어른을 부를 께요”라고 말하도록 교육해 주세요.
 
5. ‘거짓말을 하는 어른도 있다’고 가르쳐라.
아이들은 대개 “너희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라는 거짓말에 쉽고 속고 맙니다.
특히, 평소에 ‘부모의 말은 절대적’이라는 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라면 ‘부모가 한 말’은 매우 무게감 있게 다가옵니다.   엄마에게 부탁받았어” 일단 이 말을 듣게 되면 아무리 낯선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전하는 말은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따라서 부모님에게 직접 말을 들을 때와 낯선 사람이 전하는 말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6. 가방의 외부에 아이의 이름이 적힌 이름표를 노출시키지 마라.
가방의 외부에 아이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두면 아동 성범죄자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범죄자가 가방에 적힌 이름을 보고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접근한다면 아이는 낯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경계심을 허물고 범죄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이름이나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이름표를 눈에 띄는 곳에 적거나 달지 말고 옷 안이나 신발 안이나 밑창, 가방 안 등 보이지 않는 곳에 씁니다. 특히 미아방지 팔찌나 목걸이를 착용할 때에도 바깥에 잘 노출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7. 아이를 혼자 두지 않는다.
혼자 있는 아이는 너무나 쉬운 먹잇감입니다. 집에 혼자 있다는 사실을 들키지 않도록 하세요. 목에 열쇠를 걸거나 가방에 매달아서 다른 사람이 보게 하는 것을 절대 안됩니다. 열쇠를 열고 집에 들어가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주위에 누가 보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조심하면서 확인하고 재빨리 집안으로 들어가라고 가르칩시다.  
또 집에 혼자 있을 때는 초인종이 울려도 나가지 않도록 하고 절대로 밖에서 사람을 들이지 않도록 교육합니다.
 
8. ‘안돼요’라는 의사표현을 분명히 하도록 연습시키세요
예쁘다, 귀엽다고 스킨십을 하려는 어른이 있으면, "안돼요! 싫어요!" 라고 단호하게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것을 알려 주세요. 
아이들에게 우리 몸은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함부로 만지면 안된다고 교육하고 만약에 스킨십을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안된다고 대처할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누군가 자신의 몸을 불쾌하게 만졌다면 그 사실을 꼭 부모님께 알리도록 교육합니다. 친척, 친구, 심지어 선생님까지도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인지시킵니다.
 
9.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가르쳐라
“네가 좋아하는 과자를 사줄게, 나랑 같이 저기 가게에 가자”
“내가 물어보는 말에 대답해 주면 게임기를 줄게. 잠깐만 대답해주고 갈래?”
학교에 가는 중이니? 아저씨도 마침 학교 쪽에 가는 길이거든. 내가 차로 데려다 줄까?”
아동 성범죄자들이 흔히 아동을 유인할 때 흔히 사용하는 말에 유혹되지 않게 하라.
 
10. 절대로 남의 차에 타지 않게 하라
차는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로 많이 이용된다. 차창 밖에서는 차 안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낯선 사람만이 아니라 평소 잘 아는 어른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난다. 조금 전까지는 상냥했던 아저씨의 태도가 급변해도 둘만 있는 차안에서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
잘 아는 사람의 차에 탈 때도 그 전에 반드시 부모님께 연락을 해보고 허락을 받은 다음에 타도록 교육하자.
 
11. ‘살려주세요’라는 소리 지르는 연습을 시켜라
실제 사건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아동을 붙잡았다가 아동이 “강도야!”, “살려주세요!”라고 큰 소리로 비명을 질러 주위의 시선을 끌게 되어 성범죄자가 시도를 포기하고 도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을 막아서 소리를 지를 수 없을 때에는 새끼손가락만 잡아 떼어내거나 손을 깨문 후 고함을 지르도록 합니다.
 
‘비명을 지르고 도망쳐라!’ 머리는 알고 있지만 막상 그 처지가 되면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 달리는 차안이나 닫힌 방 등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장소에서 실제처럼 연습을 시키세요.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아저씨, 저 좀 도와주세요!”“아줌마 살려주세요”라고 특정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뛰어서 도망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면 좋습니다.
 
12. 성범죄자 알림이를 통해 주변에 위험인물이 살고 있는지 알아두자.
실제 아동 성범죄는 범죄자의 집이나 집 주변 3㎞ 반경 이내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65%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범인 입장에서는 익숙한 곳이라 도주 경로 등 지리를 잘 알고 있다는 점,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는 사람이라 경계를 늦춘다는 점이 범죄로 이어진다는 쉬운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알림e 사이트에 들어가 저와 같은 아동 성범죄자들의 얼굴, 범죄수법, 범죄대상 등을 알아둡니다.
 
 
   
 
 
 
사진= 알트이미지
기사= 군산보호관찰소 보호주사 임춘덕
 
 
출처 : Daum블로그 - 행복해지는법 BLOG -
http://blog.daum.net/mojjustice/870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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