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TV토론 직후 서울경찰청 지시로…배경 논란
경찰은 16일 민주통합당이 문재인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다고 고발한 국정원 직원 김모씨(28)의 컴퓨터를 분석한 결과 “댓글을 단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대선 3차 TV 토론회에서 이 문제로 논쟁을 벌인 후인 밤 11시에 예정에 없던 중간 수사결과를 전격 발표했다. 앞서 경찰은 “김씨 컴퓨터를 분석하는 데 1주일 정도 걸릴 것”이라고 밝혔지만 김씨가 컴퓨터를 임의제출한 지 3일 만에 수사가 끝난 셈이다.
경찰은 그러나 김씨의 아이디와 닉네임 등의 자료를 확보하고도 네이버·다음 등 인터넷 포털업체로부터 아무런 자료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서울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김씨의 아이피(IP) 등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윗선(서울지방경찰청)이 ‘오후 11시에 보도자료를 내라’는 지침을 받아 보도자료를 냈다”고 말했다. 경찰이 인터넷 카페 등에 김씨가 악성 댓글을 달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확인했어야 할 포털사이트 로그 기록을 전혀 분석하지 않은 채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로그 분석이란 해당 웹사이트에 접근할 때 남는 기록을 분석하는 것으로, 누가·언제·어떻게 시스템 또는 웹사이트에 접근해 운용했는지를 가려낼 수 있다.
경찰은 그러나 김씨 소유의 휴대전화와 이동식 저장장치(USB)도 넘겨받지 못했다.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는 요약·정리된 수준에 불과하고 상세한 자료는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며 “IP 역추적 등은 앞으로 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