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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게시물ID :
law_5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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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가S
★
추천 :
0
조회수 :
548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12/07 18:33:02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확정 판결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이잖아요.
만약 유죄인 사람이 무죄로 판결되었고, 나중에 유죄라는 것이 밝혀지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서
다시 재판하는 일이 없다는 글을 오유에서 봤던것 같습니다.
그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무죄인 사람이 유죄로 판결났고, 나중에 무죄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그사람은 여전히 유죄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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