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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freeboard_5875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편의점알바생
추천 : 0
조회수 : 44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2/04/13 07:08:58
안녕하세요 흔한편의점알바생입니다
여쭤보고싶은게있는데요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하는도중에 취객과 시비가붙어서 경찰분들 오셔서 씨씨티비 조회후
일방폭행으로 취객을 체포해서 경찰서로 함께 갔습니다 경찰서 갈때까지만해도
자신은 잘못한게 없다고 소리지르며 당당하시던 분께서
술이좀깨는지 상황판단을하시고 두차례 무릎을꿇고 사과를 하시더군요
저도 어렵게 살아가는 불쌍한중생인지라 갑자기 사람이불쌍해보이고;;;
뭐 여튼 경찰서에서 좋게 합의보고나왔는데 점주님께서 gs25 점주교육받으실때
카운터에서 손님에게 폭행을당하면 gs본사에서 직원에게 위로금 차원으로 100여만원을
지급하게 되어있다는 내용일 얼핏 생각난다고하시더라구요
폭행당한게 경미(뺨을 두차례 살짝 맞고 턱을 손으로 쥐어잡고 흔드는정도) 하지만;;
뭐 그런게 있다구하니까 그냥 넘어가기는 좀 그렇더라구요
이런 경우 그 위로금이라는 돈을 지급받을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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