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슈가 안될 수가없는데 진위 확인 부탁합니다
게시물ID : sisa_5875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세상을살다가
추천 : 0
조회수 : 39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4/18 20:56:30
4월 시행됩니다.
*** 오늘부터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ㅇ

차량 운전하는 
친구들 님들 주변에 알리세요. 

2015년 4월부터는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3년 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이상,1년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
→6만원(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
→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 (최고60만) 잘숙지해서 손해보시는 일없도록 해야겠네요. 






이런내용이 퍼지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