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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임명권이 있으면 해임 권한이 있는 논리 적인 이유. 이 한
게시물ID : sisa_587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정연주구속
추천 : 0/2
조회수 : 30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08/08/20 18:17:18
왜 임명권이 있으면 해임 권한이 있는 논리 적인 이유. 이 한 마디에 노무현도 공감합니다. | ▶ 자유토론게시판 

1 / 2008.08.20 17:45 

mistmist21 대한민국국민 
http://cafe.naver.com/nonodemo/103333 



정연주 사장의 과거를 예로 들어보죠.



낙하산으로 사장에 임명 되자 마자 부 사장과 국장들을 해임 시켰습니다.



판사의 지적대로 해임 권한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데도, 정연주 사장은 그들을 해임 시켰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모순이 성립 가능한가?



정연주 사장은 임명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든 새로 임명할수 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현재 부 사장이나 국장들이 항의하든 말든, 그들의 직책에 다른 사람을 임명할수 있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들이 사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고 현재의 직책을 주장한다 해도 소용 없습니다.



논리 적으로는 그들이 정식으로 해임된게 아니기 때문에 2명 내지 3명 이상의 부 사장이 가능하지만, 사장은 자기가 임명한 부 사장만 끼고 돌면서 경영을 하면 그만이니까요.



나머지 부 사장들은 소외되고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즉 엄격하게 말하면 임명만 가능하고 해임 권한은 없을지라도, 임명의 절차나 범위, 제한 규정등에 따라 사장이 자신의 권한인 임명권을 발동하기만 하면 최소한 실질 적인 해임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 가지 변칙적인 수법이 가능할 겁니다.



임명의 구체적인 규정이 없을 경우, 그대로 다른 사람을 임명시키기만 하면 현재의 직책을 가진 사람은 자동 해임됩니다. 



만약 까다롭게 임명 권을 제한 했을 경우,



여러 사람을 동시에 부 사장을 임명한 거나 마찬 가지이기에, 다른 사규들...예를 들면 감봉 권한이나 업무 조절 권한, 출장, 해외 전출, 업무 변경, 장기 휴가, 등등을 동원해 사장 자신이 임명한 부 사장을 제외한 다른 부 사장들을 무력 화 시키는 거죠.





그러니가 정연주 사장이 임명권만 있는 상태에서 부 사장이나 국장들을 해임 시킨 것 부터가 소송의 대상이 될수 밖에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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