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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올바른 물대포 사용법은 무엇인가요?
게시물ID : sisa_5877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트위닝스
추천 : 0
조회수 : 1255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5/04/19 04:12:38
질문게에 올려야 될지, 아니면 시사게에 올려도 될지 고민하다가
현재 세월호 집회에서 물대포를 사용한 것에 대해 말이 많고 사람들의 피드백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여기에 글을 올려봅니다.
만약 질문게에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면 글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학교내 커뮤니티에서 세월호 집회를 폭력시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길래
야밤까지 열심히 댓글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 명과 주로 주고받고 하는데, 물대포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중에 저도 궁금하고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오유의 어느 글의 댓글에서 본 '물대포는 사람을 향해 정조준하면 안된다'라는 글이 써져있는 그림을 보고
이것을 바탕으로 실제 그 법조항이 잇는지 확인해보았습니다. 아래는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의 13조 내용입니다.

제13조 (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물포의 사용기준) ① 경찰관은 불법집회·시위 또는 소요사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가스차 또는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다.

②경찰관은 소요사태의 진압, 대간첩·대테러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특수진압차를 사용할 수 있다.

③경찰관은 불법해상시위를 해산시키거나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선박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경비함정의 물포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을 향하여 직접 물포를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lsInfoP.do?lsiSeq=97382#0000


제 3항에서 '물포를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발사하면 안된다'라고 써있네요. 하지만 사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의심쩍은 것은 '경비함정의 물포'를 사용함에 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해양위에서 적용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오히려 지상에서 이뤄지는 시위대를 향해 사용하는 '물대포'는 '살수차'라는 용어로 사용되는 듯 싶습니다. 1조항을 보시면 '살수차'의 사용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1조항에서는 물을 사람에게 정조준해서는 아니된다고 써있지는 않네요..

이걸 직접 찾아보면서 '물대포는 사람을 향해 정조준하면 안된다'라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시위대를 옹호하는 입장인 저로서는 아쉽지만, 이것이 법이고 제가 제대로 해석한 것이 맞다면 어쩌겠습니다. 국회의원도 아니라서 법을 바꿀수도 없고.

하지만 정조준하면 안될 이유는 그저 살수차의 물대포 위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 밖에는 없겠네요. 현재 우리나라 경찰이 사용하는 살수차의 물대포 성능이 어느정도인지를 모르겠지만, wikipedia의 water cannon 항목에 대해 검색해보니 전에 독일에서 일어난 시위에서 어느 남성이 물대포를 얼굴에 정통으로 맞았다가 눈꺼출과 광대뼈(?뼈긴 뼈인데 확실치 않음) 일부가 거의 실명수준이 되어버렸다는 군요. 아래는 이 부분이 써있는 문단을 그대로 가져와봤습니다.

On 30 September 2010, during a protest demonstration against the Stuttgart 21 project in Germany, a demonstrator was hit in the face by a water cannon.[6] Dietrich Wagner, a retired engineer, suffered from the damage to his eyelids, a fracturing of a portion of the retinal bone, and damage to the retinas.[7] The eye injuries thus inflicted on the man resulted in near-complete loss of eyesight.[6][8] Graphic imagery was recorded of the event, sparking a national debate about police brutality and proportionality in the use of state force.

출처: http://en.wikipedia.org/wiki/Water_cannon


앞으로 시위하실때 물대포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나라 혹은 해외라도 좋으니 시위진압시 물대포 사용에 대한 안전규칙, 규제 등이 있는지에 대해서 찾아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수확이 없네요. 혹시 알고 계신것이 잇으시다면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요약:
1. 법찾아보니 살수차의 물대포를 사람에게 정조준하면 안된다는 말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2. 물대포 정통으로 맞으면 진짜 위험하다.
3. 1번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이해 없이 함부로 어디가서 '물대포 사람 정조준했으므로 경찰 불법저지름요'라고 말할수가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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