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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에 금고형 구형.."엄중한 책임 물어야"
게시물ID : sewol_587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1
조회수 : 49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1/01/11 21:41:30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석균(사진)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뉴시스
 
 
 

유족 "사고 아닌 살인…변명 안 통하는 판결 내려달라"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검찰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다른 해경 지휘부에게도 금고 2~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구형을 지켜 본 유족은 "세월호 참사는 살인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을 엄벌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210111185554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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