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검찰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다른 해경 지휘부에게도 금고 2~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구형을 지켜 본 유족은 "세월호 참사는 살인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을 엄벌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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