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지방으로 택배를 부쳤는데 그중에 한개가 분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콜센터에 민원을 넣었더니
택배 실장이라는 분이 찾아와서 고객님 택배는 찾아드리거나 보상을 해드릴테니까
내일 콜센터에서 연락오면 민원이 발생하지않았다고 입을 마춰달라고 합니다
자기네들이 (택배회사측) 민원이 발생하면 피해가 생긴다고 하네요
만약에 이경우에 택배회사측 말을 듣고 콜센터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의를 한경우
저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택배측과 합의를 봐줘야 할까요? 나이드신분이 오셔서 정중하게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약해져서 여쭤봅니다
택배 송장번호 영수증은 가지고 있고 총 14개를 부쳤는데 하나가 사라졌네요
전산상으로는 모두 정상배달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부재중이여서 저희어머니가 내일 오라고 우체국에 보관해달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그걸 통화만 하고
배달완료라고 전산처리를 하고 수취인을 모르는 사람이름으로 완료를 해놨습니다
우체국보관함에서 하루정도 보관하다가 직원 실수로 반송처리를 하다가 저녁에 급히 다시 짐을 가져왔습니다
그사이에 짐하나가 사라졌는데 그걸 모르고 13개만 배달을 했고 일주일이지나고 정리를 하다가 발견을했습니다
제가 콜센터에 제 실수라고 배달완료라고 택배측과 입을 맞춰줘도 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