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영상)] '세월호 집회 충돌' 그날 주변 CCTV 중단..왜?
지못미...손 앵커님~
광화문 주변 CCTV( 'ㄱ'자 3군데) 고의 OFF
(네이버 지도)
[영상] 세월호 집회 감시하는 CCTV..'딱 걸렸네'
입력 2014.10.12
도로의 CCTV는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교통정보 수집과 교통법규 위반 단속으로만 용도가 제한돼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