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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와, 3년 징역, 3000만원 벌금은 처음이지?" 주변 CCTV중단
게시물ID : sisa_5881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포비돈요오드
추천 : 14
조회수 : 1043회
댓글수 : 35개
등록시간 : 2015/04/20 20:52:38
CDCEWJMUMAEeAYP.png
[단독(영상)] '세월호 집회 충돌' 그날 주변 CCTV 중단..왜?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420211523281

지못미...손 앵커님~


cctv.JPG
집회 당시 
광화문 주변 CCTV( 'ㄱ'자 3군데) 고의 OFF 
(네이버 지도)

[영상] 세월호 집회 감시하는 CCTV..'딱 걸렸네'
입력 2014.10.12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41012100303453

작년에도...


도로의 CCTV는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교통정보 수집과 교통법규 위반 단속으로만 용도가 제한돼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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