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지역 인터넷 설치기사들입니다.
밀린 임금을 받아달라는 진정이 반 년 넘게 처리되지 않자 근로감독관을 찾아 갔습니다.
하지만 모욕적인 말만 들어야했습니다.
<녹취> 근로감독관(현장녹취/음성변조) : "여러분들이 사실은 요새 노예란 말이 없어 그렇지 노예적 성질이 근로자성에 다분히 있어요."
사용자로부터 돈을 받고 일하는 동안은 "근로자는 노예"나 다름없다는 발언.
노동법이 근거라는 '친절한 설명'까지 덧붙였습니다.
<녹취> 근로감독관(음성변조) : "근로자도 보면 돈주는 만큼은 너는 내 마음대로 해야한다 이렇게 돼있다고, 보며는 노동법이. 현재의 노동법도 옛날 노예의 어떤 부분을 개선했을뿐이지 사실 이게 돈 주고 사는 거야, 이게."
괜히 실업수당이니 뭐니 받기 빡신 게 아니죠. 하하.
그 노예들 뒷바라지 하라고 둔 게 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