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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상대방이 음주,무면허,도주..
게시물ID : car_298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음머
추천 : 1
조회수 : 1108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3/07/24 15:29:41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7월 23일 오전 07:15분 경 자동차사고가 나셨는데 크게 다치신곳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①음주 0.22 ② 무면허 ③ 도주(20분만에 잡힘)④ 자기차가 아닌 타인차량으로 사고
 
저렇게 됐을경우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아직 견적은 공업사를 가봐야 알겠지만
 
여러방면으로 알아본 결과 상대방 차량이 있을경우 무보험상해처리가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가해자가 무면허라서..차량이 없을걸로 판단됩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아직 연락은 없구여 또 구상권 이라는걸 알아봤는데 저희 아버지 차가 자차에 가입이 안되있는 관계로
 
그것 또한 힘들거 같더군여..
 
이럴경우 민사?로 진행을 해야하는게 옳은건지 궁금합니다.민사로 진행시 변호사?없이 혼자서 진행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명쾌한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질문을 차게에 올려야하는지 법게에 올려야하는지 몰라서 양쪽에 올렸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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