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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광우병 감시체계 강화키로
게시물ID : sisa_588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41888;
추천 : 2
조회수 : 476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08/08/21 18:01:50
기사입력 2008-08-21 14:02 |최종수정2008-08-21 14:08 

`전염병' 대신 `감염병' 표현..성병 정기검진도 폐지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이른바 `인간광우병'으로 불리는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에 대한 감시 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현재 지정 전염병(장관 고시로 지정)으로 분류된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와 vCJD를 제3군 전염병(법률로 지정)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vCJD 발병을 감시하는 기관이 현재 전국 324개 신경과에서 전국 모든 의료기관으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는 vCJD에 대한 감시 시스템이 강화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A형 간염도 현행 지정 전염병에서 제1군 전염병으로 격상된다.

개정안은 또 현재 사용되는 `전염병'이란 명칭 대신에 `감염병'이란 표현을 쓰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염병은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는 질환만을 의미하므로 비전염성 질환까지 포함하는 의미의 `감염병'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인수 공통 전염병 발생시 수의사가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했고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전염병 감염이 의심되는 사망 환자의 유족에게 부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만일 유족이 명령을 거부할 경우 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방 여종업원 등 특정 직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오던 성병 정기 검진을 폐지하는 대신 자발적 검진 및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익명 검진.치료제를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기생충질환예방법을 통합해 기생충 관련 전염병을 제5군 감염병으로 지정했고 감염병관리위원회가 신설돼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기본계획'과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등을 수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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