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이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했었네요. 또한 4월 16일 생산 또는 접수된 기록물 목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도,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가안전 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며 거절했다. 소장에서 일부 발췌해 왔습니다. 한편 원고는 피고들이 사용하고 있는 예산 중에서 일부 예산집행에 관한 서 류를 공개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 2014년 7월에 사용한 예산과 관련해서 지출결의서와 영수증을 공개청구하였습니다. 그 중에 비공개대상 정보가 있으면, 그 부분만 가리거나 지우고 공개할 것을 요청하기까지 하였 습니다. 그러나 피고 대통령비서실장은 전체를 일괄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분공개의 원칙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고 대통령경호실장은 공개여부에 관한 통보 자체를 하지 않고 있 습니다. 이것 또한 정보공개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정부 정보공개시스템 화면 캡처> 마. 기타 정보공개청구와 비공개 원고는 2014. 8. 21. 피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대통령의 피복, 구두, 가방에 관한 예산지출 관련 정보를 공개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대통령비서실장은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선닷컴 2013년 5월 15일자 기사에 따르면 박근혜 대 통령이 방미시에 입었던 한복 등 6벌의 한복을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 디자 인했다는 ‘김영석’이라는 한복디자이너가 한벌당 130만원에서 150만원을 청 와대로부터 받고 의복을 제작했다고 인터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청와대 예산에서 대통령 의상구입비가 지출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데도 관련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납득할 수 없 는 것입니다. 자세한 소송 내용은 위 링크로 가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어요. 소장 마지막 장이 의복 예산 부분이구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나 사건 수사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인 특수활동비는 어느 기관이 사용하고 있을까? 취재 결과 역대 정부마다 청와대가 백억여 원 대 규모로 특수활동비를 사용해온 관행이 지속돼왔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 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KBS 데이터저널리즘팀이 2013년 중앙관서 결산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 한 해 동안 청와대가 지출한 특수활동비는 256억6천8백만 원으로 집계됐다. 저 청와대 대통령 국정운영 항목으로 쓴 내역 중에서 김기춘이 차마 공개하지 못한 그 옷값 항목이 있겠지요. 하기사 청와대에서 쓰는 크리넥스함도 90만원 짜리 쓴다는데... 차마 옷값이 얼마인지 공개 못하겠지. 암만. (위 사진도 작년 초 사진이구요. 올해 업데이트를 제대로 하면 두세배 이상 될껄로 봅니다.) 아니 7시간을 밝히라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 의복 예산이 얼마인지, 얼마가 집행된건지 자료 달라는데 그걸 비공개 ㅋㅋㅋ |
다양한 색상의 옷을 이용한 박근혜 대통령의 패션 외교.
청와대를 방문한 각 국 정상들의 방명록 작성 때 옆에 위치한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을 사진으로 모아봤다. 방문한 정상에 따라 다양한 색상의 옷이 눈에 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