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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이리 사직 받아주면 안됩니다.
게시물ID : sisa_5882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성남시청
추천 : 12
조회수 : 592회
댓글수 : 28개
등록시간 : 2015/04/21 12:16:18
사직 받아주면 안됩니다.
 
직무정지만 시켜놓고 '파면'해야합니다.
 
사직 받아주면 연금 등등 혜택을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거짓말을 일삼고 뇌물을 받아 처먹은 놈은 이 기회에 싹을 잘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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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과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을 시키는 중징계 처분 중의 하나입니다.
 
파면과 해임의 효과는 강제퇴직에 그치지 않습니다. 파면이란 배제징계의 하나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처분을 말합니다.
 
파면된 사람은 향후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고, 퇴직금은 5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에는 1/4을 감액하고, 5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에는 1/2을 감액한 뒤 지급을 합니다. 해임은 파면보다는 약간 가벼운 처벌 또는 강제퇴직 시키는 것은 동일합니다.
 
해임의 경우엔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임의 경우는 연금법상의 불이익은 없지만, 파면의 경우엔 퇴직급여액의 1/2이 삭감(5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퇴직급여액의 1/4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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