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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 규정한 법을 개무시하는 경찰은 보십시오
게시물ID : sisa_5883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훈남ace
추천 : 10
조회수 : 696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5/04/22 01:03:55
헌법에서 규정한 법을 개무시하는 경찰은 보십시오

헌법에서 규정한 법을 운운하기 이전에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경찰나으리들.

당신들 우리나라의 경찰 제복보다는 일본순사 제복이 어울릴때 아닌지 싶습니다.

입신양명에 눈이 멀어 하지 아니해야할 그런 일들까지 서슴없이 아니 오히려 선동해서 하는 그런 경찰

우리나라에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국장을 치뤄도 부족할 그런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가장 슬프게 기억해야할 날을 위해

단지 조문을 하고 싶었고 그런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한데모여 같이 슬퍼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당신네들과 아니, 정부와 싸우고 싶었으면 한송이 꽃보다는 화염병을, 흉기를 챙겨 갔겠지요.

우리는 흉기로 무장한 세력이 아닌 그냥 서글픈마음을, 애통한 마음을 무장한 그냥 그런 선량한 시민들이었습니다.

허나 왜 이런 사람들을 폭도로, 시위대로, 선동꾼으로 매도하면서 언론플레이를 시작으로 그네산성으로 유가족을

가두는것도 모자라 추모객들에게 캡사이신과 물대포로 그들의 마음에 상처와 흠집을 내는지요

당신네들이 공무집행 방해와 도로교통법 등등을 운운하며 법 집행을 말하고 있지만

과연 그렇게 말하는 당신네들의 입과 마음이 부끄럽지 않은지 묻고 싶군요

경찰장비사용기준 제 12조 제1항에 최루액 발사는 1m이상 먼 거리에서 해야하고 얼굴에 쏘면 안되다고 하죠

경찰 차벽으로 시위를 가리는것 또한 헌재 결정에 의해 불법이라 판결이 되었죠

또한 그렇게 좋아서 쏘시던 물대포?

수도조례 제 44조에 의해 미 신고에 의해 사용했으니 불법이죠

이래도 당신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민중을 위해 법을 수호하는 경찰인지

입신양명을 위해 내가 필요로 하고 나에게 유리한 법 적용만 생각하고 내 기준에 의해 법을 수호하는 견(犬)찰인지

묻고 싶군요. 스스로를 윗선에 노예로 비서 쯤으로 생각하는데 어찌 민주주의의 발전과 경찰의 발전이 있을수 있겠습니까

당신네들의 직업에 대한 윤리관 부터 되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신네들은 검찰과 정치인들의 견찰이 되어야 할 분이 아닌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일을 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고 존경받는 한 아이의, 한 가정의 경찰이 되어야 할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 볼때 인것 같습니다.

국가의 슬픔에, 국가의 장례 만큼은 좌, 우 진보, 보수를 논하지 말고 또한 그 틈바구니 속에는 시위의 자유를 그리고

의사표현의 자유를 수호해 주시는 존경받는 경찰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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