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인된 유성도끼11단계를 판다고 섭게에 글을 올려놨습니다..
켓톡으로 사고싶다고 폰번호를 기재해줘서 그번호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거래를 하기로했습니다..
근데 메니아로 거래를 하기로햇는데 그사람이 아이템을 받고 바로 잠수를 타버려서 지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겟습니다.
경찰에 전화해보니 아이템거래는 재산으로 안쳐줘서 법률상 사기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다른 사기글을 읽어보니 아이템 사기에 민사나 형사로 신고접수를 햇다고들 하시던데 어떻게 하는건지 알수있을까요?
아시는분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