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반입' 홍정욱 딸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법원 "유명인 자녀라고 일반인보다 선처·엄벌할 수 없어"
홍씨는 지난해 9월 2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종이 형태 마약) 등을 밀반입한 사실이 적발돼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9월 귀국하기 직전까지 미국 등지에서 마약류를 3차례 사들여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있다.
재배포 금지라 핵심 몇줄만 가져왔습니다
이런 정보는 널리 알려야죠
유명인의 자식이지만 그로인에 엄벌할수도, 선처할수도 없어 일반인과 동일하게 판단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