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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나가서 합법적으로 경찰 엿 먹이는 꿀팁
게시물ID : sisa_5886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YunJu
추천 : 10/3
조회수 : 2172회
댓글수 : 73개
등록시간 : 2015/04/23 12:45:52
내용 출처 - 팟캐스트 "장윤선의 팟짱" 363.임태훈-김광진 "헌법 무시 경찰에 대처하는 '꿀팁'!
                (http://www.podbbang.com/ch/8155?e=21694210)

이번 에피는 지난 주말에 있었던 세월호 추모 시위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군 인권 센터 임태훈 소장님의 조언입니다~
거기서 제목처럼 과격한 조언은 아니었고, "경찰 애먹이는 방법 혹은 경찰 합법적으로 골탕 먹이기"라고 하셨습니다.


(대략 47분 15초쯤부터 나온 내용)
일단, 많은 분들이 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면 체포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불법적 행위(ex/버스 파괴, 경찰관 폭행 등)이 있었다면 현행법상 체포가능 하지만,
단순히 집회에 참가해서 도로에 서 있었다거나 구호를 외치고 깃발을 흔들었다고 체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집시법에서 단순 참가자에게는 끽해야 벌금 50만원 부과하게 되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상 벌금 50만원 미만의 벌금부여자는 현행범 체포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원래 정상적인 법집행이 이루어 지면..
경찰은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선생님은 현재 집시법 *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50만원미만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인적사항 조사를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합니다."
라고 이야기 하고 자기 관등성명을 밝히고 신분증을 확인한 다음에 신분증에 있는 주소지로
검사를 통해 벌금 부과하는 고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경찰 집무집행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라고)

하지만, 법대로 하면 집회를 종료시킬 수 없기때문에 무작정 불법으로 체포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다가 아니라,
법원에서 이 체포가 불법이라고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교통 방해죄'를 적용합니다. 
이 죄목을 적용시키면 벌금이 100만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가 가능해 지는 겁니다. 
이렇게 편법을 쓰는 거죠. -임 소장님은 검사들도 나쁘다고 토로하심..
이런 불법 체포, 불법 감금한 경찰들 다 파면해야 한다고도 하심. 이런 쓰레기 경찰들이라고도 하심.


(56분부터 나오는 내용)
경찰 애먹이는 방법 혹은 경찰 합법적으로 골탕 먹이기
**불복종 운동, 버스넘어가기 운동 등을 언급하시면서..
1.시위에 신분증 가져가지 마세요.
2.민변에 알려도 되지만, 변호사가 오면 인적사항을 알리고 진술조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조사가 개시되고 입건절차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 다음 과정은 변호사가 없어도 됩니다.

시위 현장에서 체포되어 경찰서로 가게 되면
조사에 불응하고 불법체포라고 계속 주장합니다.
신분증 요구하면 신분증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경찰은 신원확인을 위해 '지문 체취 영장'을 받아 올겁니다.
만약 한 경찰서에 20명의 시위대가 연행되어 왔다면, 20장의 '지문 체취 영장'을 발급받기란, 경찰에 상당한 부담이랍니다.
서울 시내에 200,300명이 체포되었다면 더 큰 부담이겠죠??
그리고 지문체취에도 응하지 말고 열손가락을 꽉 쥐고 팔짱을 끼고 버팁니다.(경찰 여러명이 지문 체취 받기 위해 달려듭니다.)
그 다음, 유치장에 가두려고 하면 오징어처럼 늘어지고 버팁니다. 소리지르거나 힘은 주지 말고요.!!
경찰에게 폭력적 대응을 할 구실을 주지 않는게 포인트..!!!

억지로 쥔 주먹 펴랴, 오징어처럼 늘어진 사람 들어서 유치장에 가두랴 하느라 경찰 행정 업무가 마비되는 걸 노리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대책위나 야당의원들한테 딜이 들어온답니다. 
훈방조치할테니 이 상황에서 조사는 다 받게 해달라, 또는 몇명만 조사하고 다 훈방하겠다는 딜이요. 
왜냐면 위와 같은 상황은 정치적으로 경찰에게 부담이 되기때문이죠.




혹시 시위에 참가하시는 분들을 위해 퍼왔는데,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팟짱 363편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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