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te.com/view/20150423n12704극우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가 사회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일베'에서 쓰는 용어를 사용한 연예인들이 곤욕을 치르는데 그치는 반면 '일베' 논란에 빠진 일반인들은 직장을 잃는 등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다.
일베에서의 활동을 표현의 자유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일베 활동이 다른 사람과 속한 조직을 해하는 일이 될 수 있어서다. 일베 회원 여부가 사람 됨됨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페이스북 '좋아요' 38만개의 인기 페이지 '리뷰왕 김리뷰'의 관리자 박모씨는 과거 일베 활동 전력이 드러나면서 독자들의 비난을 샀다.
박씨는 "지금은 일베에서 활동하지 않고 과거 언행들에 대해 깊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사과했다. 하지만 일부 독자들의 분노는 계속됐고 결국 박씨는 지난 2월 인터넷에서의 인기로 입사했던 피키캐스트에서 자진퇴사했다.
지 난 2월에는 이영한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2008년부터 포털사이트에 아이디 여러개로 '일베'성 댓글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사직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희생자를 어묵에 비유한 일베 회원을 옹호하는 등 수천개의 막말 댓글을 작성했다.
대 법원은 별다른 징계 없이 이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 발생 영역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이고 자연인으로서 사생활의 영역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이런 행위는 '직무상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혀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일베 전력으로 직위가 해제되는 등 사회생활에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표현행위로 해악이 발생할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에도 법적 한계가 있다"며 "'일베'에서 나오는 표현들은 이미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어 "'일베'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속할 수 있는 공공성을 갖춘 공간이기 때문에 '일베'에 올린 표현을 개인의 사생활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개인이 비공개 설정을 하지 않은 이상 '일베'뿐 아니라 모든 온라인 공간에서의 활동을 사생활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베 활동만으로는 사회생활을 못하게 하는 것에 이견을 보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KBS 공채 42기 A씨는 입사 한달 후인 지난 2월 '일베' 회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었다. KBS 내부에서는 '임용 반대' 요구가 이어졌지만 KBS측은 사규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를 정식 기자로 임용했다.
KBS 양대 노조와 11개 직능 단체는 긴급 토론회를 통해 KBS 사측의 결정을 비판했다. 하지만 토론에 참석한 패널 중에는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를 근거로 A씨의 채용 취소를 반대하는 입장도 있었다.
실제로 우파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일베 활동 전력을 드러내고 이를 이유로 직위를 해제하는 것은 지나친 사생활 침해이며 일베의 '혐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