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는 23일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이 지난 2012년 7월 '연예인·운동선수 등 어린이와 청소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과 '만 24세 이하의 사람'이 TV에서 술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 중 일부를 수정해 가결했다"고 밝혔다. 광고를 할 수 없는 매체는 TV뿐만 아니라 신문·포스터 등으로 그 범위가 넓어졌다.
이건 또 무슨 개소린지... 아이유팬으로써 굉장히 화가 나네요 오늘도 새대가리는 대변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