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는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하다 미리 자리를 뜬 뒤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범행을 준비
한후 경북의 한 아파트 앞길에서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회사 후배(여)를
인적이 드문 공터로 데려가 흉기로 협박하며 성폭행하려했는데
대구법원은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피해자가 매우 큰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죄질이 무겁다
면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미 7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
며 집행유예로 바로 풀어주셨네요..
뭐 맨날 나오는 애기인데 피해자가 판사딸이거나 판사 손녀라면
술먹었다..이런건 개소리로 취급하고
흉기를 미리 준비한 계획적인 강간미수로 더 세게 형이 나왔을거같은???ㅡ
암튼 피해자는 법원에서 집행유예로 바로 풀려나오는 같이 법원을 나서는 가해자를 보면서
얼마나 무서고 끔찍할지...
세상을 뜨던가 칼로 그넘을 그어야 공포에서 벗어날수있을듯..ㅜ
http://media.daum.net/society/clusterview?newsId=20150426093607925&clusterId=1501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