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5에 전역햇는데
6월에 있었던 성군기관련해서 민원 넣었어요.
제가 군생활을 많이 못했는데 어느 하사간부가 저한테 여자애 좋아하냐고 묻고 너는 소변마시는것도 좋아할것같다고
이런사실에대하여 민원넣었어요.
저도 처벌받고 징계먹고 영창갔다온사람인데 간부 행위 사실에대하여 중대장에게 보고했더니 교육으로 끝나더라구요.
그래서 병사는 잘못하면 징계먹고 간부는 잘못하면 교육으로 끝나는거에 대해서도 차별아닌가생각해서요.
민원보다 더 확실한곳이 헌병대에 신고하면된다는데 이제 민간인인 저로썬 헌병대에 신고 불가능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