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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용 cctv로 시위채증?경찰은 헌법위에 있나?
게시물ID : sisa_5892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eo2h
추천 : 10
조회수 : 570회
댓글수 : 17개
등록시간 : 2015/04/27 23:56:05
당시 서울경찰청 교통상황실은 집회 참가자들을 비추며 CCTV 화면을 확대·축소하며 작동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8685757443737.png

실제 세월호 집회 당시 사용됐던 물대포도 지방청장이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경찰 관계자는 지휘부의 지시에 따라 화면을 확대 축소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박남춘 의원실 제공 : 당연히 경찰 입장에서는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청장님이 여기 계시고 저도 여기 와있고 한데 바로바로 이야기해서 여기서 조치가 돼야지. ]

CCTV 송출이 중단된 9곳은 대부분 집회 참가자와 경찰의 충돌이 벌어진 곳입니다.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427205317699&RIGHT_REPLY=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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