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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저지른 군인, 장교·부사관 못된다
게시물ID : military_589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1
조회수 : 59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9/22 15:53:11
앞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은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이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22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서는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장교나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했다.
 
 
 
출처 http://media.daum.net/politics/all/newsview?newsid=20150922142111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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