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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500억원 손해배상'소송
게시물ID : sisa_5895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안다쏜
추천 : 14
조회수 : 1170회
댓글수 : 89개
등록시간 : 2015/04/29 18:03:47

 '땅콩 회항'사건으로 인해 유급 휴가(공무 중 부상) 중인 박창진 사무장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미국에서 500억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박 사무장 측 관계자는 "박사무장이 미국 뉴욕에서 소송을 내려고 변호사들을 접촉하고 있고 청구액은 5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론에 밝혔다. 

 박 사무장이 미국에 소송을 내려고 하는 것은 미국 사법제도가 관련 소송에 앞서 있는 까닭이다.  특히 미국 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인정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가해자가 악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보통의 경우보다 적게는 몇 배에서 많게는 수 십 배에 이르는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하는 제도로 민사소송에서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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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일가에겐 큰 타격이 없은 돈일지라도

인실좆 성공 기원합니다

 
출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2&aid=000282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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