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투표함 사진 찍으려는 분들 봐주세요.
게시물ID : humorbest_5896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온닷별88
추천 : 41
조회수 : 226회
댓글수 : 1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2/12/19 13:24:33
원본글 작성시간 : 2012/12/19 13:17:17

지금 미봉인 투표함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저도 투표하는데 투표함이 거의 가득 차서 투표용지가 안들어 가는걸 몇번이구 꾹꾹 눌러서 집어 넣었습니다.


오후에 투표하는 동생에게 투표함 사진 촬영을 부탁했습니다.


관련 법을 찾아보니 투표하는 커튼 안, 그리고 투표 용지만 사진 촬영이 불가하더군요. 그러니 혹시라도 투표함 사진을 찍으려는 분들중에 투표장 앞에 '사진장 내 사진 촬영 불가' 메세지를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⑫ 투표참관인은 투표소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투표관리관 또는 부재자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

개표참관인은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으며,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개표소안 또는 일반관람인석에 지정한 장소에 전화 ·컴퓨터 기타의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개표상황을 후보자 또는 정당에 통보할 수 있다.


투표장 내에서 사진 촬영 가능.

투표함 사진 촬영 가능.

투표 용지 사진 촬영 불가.

커튼 안에서 사진 촬영 불가.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