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모님 투표하고 오셨는데요...
부모님 사시는 곳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새누리당 봉고차가 투표장까지 실어나르고 있더랍니다.
봉고차에 당 스티커는 안 붙이고 있다는데...
이것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전문가님들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