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댓글 달면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 원”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 정보통신망 관련 개정안 제출
인터넷상에서 성인이 청소년을 모욕했을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3,000만 원의 처벌을 받게 하자는 법안이 제출됐다.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보통신망에서 공공연하게 타인을 욕하거나 인신공격 등의 모욕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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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디스이즈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