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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대국밥집에서 종업원이 국을 흘려서 다리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게시물ID : law_59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울루랄라울루
추천 : 0
조회수 : 42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12/09 02:10:58
제목 그래도 순대국밥집에서 종업원분이 순대국을 탁자에 올리시다가
 
놓치는 바람에 국물이 흘려서 오른쪽 종리에 작은캔정도 넓이 만큼 화상을 입고 왼쪽다리도 손가락 한마디정도 2군데가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았습니다
 
내일 식당에서 가입한 보험에서 연락을 준다는데
 
병원비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병원비 + a 를 받을 수 있나요?
 
병원은 7~14일 정도 통원치료를 받으며 계속 다니고 있고
 
병원이 집에서 멀어서 교통비가 왕복 10000원(시외버스비)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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