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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최저임금때문인데요.
게시물ID : gomin_590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스카츠
추천 : 2
조회수 : 505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0/04/01 22:23:50
안녕하세요 전19살되는 고3학생이고 현재 대전기술정보학교에 재학중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자격증시험도있고 여러가지로 돈이들어갈사정이라 급하게아르바이트를하고있습니다

평일과 주말 다하게됫는데 주말을 레스토랑 오후1~오전1시까지(시급4000 야간수당x) 하고

주말 고기집(시급3500)원을하게되었는데 레스토랑은 이번주부터 4500원을준다하여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고기집시급이 3500... 분명 면접보러갔을때는 5천원을준다고하였었죠 그런데 갑자기

사장님이 청소년보호법에걸려서 4천원이상은못준다 대신일찍보내준다.(집이 가게랑 딱12걸음차이입니다)

허어...3500원 주는것도서러운데 내가최저임금제도도모를까봐 일부러그런말씀하신건가..하기도싶고

대부분 그렇듯이 근로문서? 뭐 아르바이트라도 작성하는게있다는데 항상안써왔거든요..

그렇다고 알바를안할상황도아니고..싶어서 최저임금이라도 받으면서 조용히알바할수있는 방법이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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