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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벤 모욕죄 고소글을 보고 실행한 후기(작성자빡침주의)
게시물ID : lol_5904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야신
추천 : 4
조회수 : 16457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5/02/02 17: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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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 지저분해 죄송합니다.
결론은 경찰서 가서 진정서 제출 못하고 왔습니다.

제 이름과 사는곳 나이를 밝히고도 실명을 거론하며 욕을 먹었는데

경찰서에서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 다는 답변을 듣고 진정서가 반려되었습니다.

 

정확히 제 실명 거주지 나이를 얘기하였으나

경찰 수사관의 답변으로는 

피의자가 실명을 보고 욕을 했어도 실제로도 제아이디를 통해 채팅을 적고있는 사람이 "OOO라는 사람= 즉 고소인" 인지 , 타인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특정되지 않아 고소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작성된 글을 참고하고 왔다고,

끝까지 따지고 물었으나 귀찮아 하면서

조사를 하고 안하고는 자신이 결정하는거라고 끝가지 우겨서 사건조사접수 하고 가봐야 수사관 본인이 범죄성립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자기가 조사를 하겠느냐며 조사가 안된다고 하여 그냥 돌아왔습니다.

다른 경찰서로 가서 접수해보려면 하라고하네요


수사관 말대로라면 앞으로 게임에서 전혀 모르는 상대방이 욕했을 시 고소죄로 고소를 하려면

채팅으로 신상을 밝힌 후 게임하고 있는 상대방을 찾아가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제 신상을 제가 직접 쳐서 보여드린게 맞습니다!" 라고 해야 모욕죄 고소가 가능하겠네요



그러면서도 100% 확실히 모욕죄성립요건이 안된다고는 안하네요 

제가 몇번을 강조해서 확실히 안되느냐고 물었습니다.

========================================================

 

혹시 이부분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있나요?, 정확한 자문을 듣고 싶습니다.

인벤 기사 작성했던 기자님께도 같은내용으로 메일을 보내둔 상태입니다.

일단 욕한 상대방도 문제지만..의문이 남네요 . 범죄성립이 안된다면 저 인벤글은 무엇이며 인벤글이 맞는 글이라면

저랑 상담했던 경찰서 수사관의 답변은 무엇이었는지


확실히 어떤게 맞는지 알게된 후 다시 글작성하겠습니다.

저처럼 괜한 헛걸음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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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2 17:47:24추천 0
욕설 스샷은 몇장더있으나.. 생략한 부분이 있습니다..뻔한 욕설 내용이여서요
댓글 0개 ▲
2015-02-02 18:00:46추천 1
저도 인벤글보고 모욕죄로 신고하려고 했는데, 서마다 입장차이가 있는 듯 합니다.
제가 간 경찰서도 특정성의 이유로 반려되었습니다 ㅠㅠ
댓글 0개 ▲
2015-02-02 18:27:06추천 3
건수 안되서 그런거같은데 경찰관 관등성명 물어보시고 신문고에 넣으세요 민원
검찰에 직접넣으시구요 진정서말고 고소장제출하세요
댓글 0개 ▲
2015-02-02 19:27:59추천 3
우선은 윗분 댓글처럼 검찰에 넣으시구요(검찰에서 경찰로 내릴 경우 수사해야 되는걸로 알고있음)
'채팅을 적고있는 사람이 "OOO라는 사람= 즉 고소인" 인지 , 타인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특정되지 않아 고소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부분은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모욕죄의 '특정성'은 모욕을 하는사람(가해자)에 의해 특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모욕을 들은 사람(즉 저 상황에서 같이 있었던 제 3자)가 야신(닉언죄)님이 욕을 먹었다는걸 알 정도면 충분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하 리그베다위키 펌 https://d.enha.kr/wiki/모욕죄
실제 판례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인터넷상에서 언쟁을 벌였는데, 자신의 나이와 실명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계속 '꼬맹이' '역겹다'라고 비방을 하여 대법원에서 모욕죄로 판결이 났다.
참고하시고 사이다썰 기대하겠습니다.
댓글 0개 ▲
2015-02-02 20:23:39추천 1
저 실례를 근거로 민원 제기하시면 될껍니다
댓글 0개 ▲
[본인삭제]송재림
2015-02-03 18:42:29추천 0
댓글 0개 ▲
2015-02-03 18:53:53추천 0
누군지 알고있어요..검찰에 민원제기해놓은 상태입니다.
댓글 0개 ▲
2015-02-03 18:54:14추천 1
죄가 성립된다는 판례를 정확히 찾지못하겠더라고요..
후기는 많이있는데
댓글 0개 ▲
2015-02-03 19:48:31추천 2
해당 담당 경찰이 수사의 의지가 없거나 본인의 귀찮음, 또한 신고자의 신분이 어리거나 하는 것으로 얕잡아 보고 있을대 발생하는 것입니다.
수사관이 해당 사건이 수사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법적으로 조항은 찾지 못 하지만

모욕죄, 명예훼손죄라는 것은 공개된 장소(귓속말은 해당이 없음)에서 제 3자가 볼때 욕하는 자가 나에게 욕하는 것을 확정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성립되는 것이며 사이버모욕죄, 명예훼손죄는 그 증거물로 스크린샷을 제출하면 된다. 또한 사건 접수 후 조사할때 게임사에 채팅 로그와 욕하는 자의 신상정보를 경찰이 요구하며 그것을 토대로 결과가 정해진다로 알고있습니다.
참고로 널 죽이겠다, 널 찾아가서 죽이겠다 라고 할 경우에는 내가 무슨시, 무슨동에 살고 있는데 너가 우리집을 찾아와서 날 죽이겠다는 것이냐? 라는 식의 유도심문을 하여 그렇다 잘됐다 이런식으로 죽이겠다는 말을 받을 경우 협박죄 또한 성립됩니다.

그럼으로 그 조사관의 말은 본인이 능력이 없거나, 사건을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며, 해당 지역의 경찰 상위기관에 진정서를 체출사거나, 국민신문고, 또는 경찰청에 직접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댓글 0개 ▲
2015-02-03 21:02:56추천 0
댓글 0개 ▲
2015-02-04 13:11:52추천 0
다른 글에서 링크 걸어주신거 보고 왔는데...저도 고소미해서 벌금 100만원 판결 내린적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본인께서 욕하신적이 있으시네요...그럼 쌍방 되서 안될 가능성이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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