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media/view.html?cateid=1067&newsid=20080822201308377&cp=yonhap 대통령에게 해임권이 없다는 정 전 사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2000년 통합방송법이 제정되면서 KBS 사장에 대해 대통령이 `임면한다'에서 `임명한다'로 변경됐으나 그것이 대통령의 면직권 또는 해임권을 배제한 취지로 해석되지 않는다"며 "현행법상 대통령의 KBS 사장 해임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도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현행법상 대통령의 대법원장, 헌재소장 해임권이 인정되겠네?
그럼 국회의원들이 "임면권"을 "임명권"으로 바꾼건 아무 소용없는 ㄱㅈㄹ이라는 거네?
법원은 법문언이나 법재정의 목적의 범위 안에서만 법리해석을 할 수 있다고 가르쳤던 우리 대학교 법대교수님은 법원의 판례도 파악하지 못한 ㄱㅂㅅ인거네?
아... 대한민국....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