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단독] 일제 강제징용 책임 못 묻는다..與, 日과 외교마찰 우려해 반대
게시물ID : sisa_5913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ook-See-Do
추천 : 14
조회수 : 479회
댓글수 : 30개
등록시간 : 2015/05/05 14:23:36
정부, '소멸시효 예외 불가' 與, '일본과 외교마찰 우려'

24일까지 특례법 통과 안 되면 손해배상 소송 길 막혀

일제 강점기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오는 24일로 소멸되는 가운데, 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법안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와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법안 통과에 반대한 것으로 조선비즈 취재 결과 드러났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제1심사소위원회는 '일제강점하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을 상정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4월 임시국회는 오는 6일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리기 때문에 이날(6일) 중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사실상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 5일 오후 기준으로 6일 법사위 제1심사소위원회는 계획돼 있지 않다.

◆ 오는 24일까지 특례법 통과 안 되면 피해자 보상 영원히 물 건너가

대법원은 지난 2012년 5월24일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강제 징용 피해자와 유가족 252명은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 3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피해자 가운데 상당수는 고령 등의 이유로 아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시효가 만료되면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 대해 손해배상이 이뤄질 수 있는 근거는 사라지게 된다.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505122310598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