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시행령 정부안의 폐지 및 특별조사위원회안
수용을 요구하는 해외학자 성명서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은 안전사회를 위한 구조적 개혁의 첫 걸음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의 온전한 시행은 그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중요한 첫 걸음을 막으려는 위헌적 위법적 정부 시행령(안)은 즉시 폐기되어야 하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제출한 시행령(안)을 정부 시행령으로 조속히 확정해 공포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304명이 꽃다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의 원인에 대한 규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의 헌신적인 투쟁과 양보에 힘입어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되었으나 특별조사위원회는 제대로 된 조사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진상 규명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오히려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원천적으로 막는 시행령을 만들어 진상조사를 방해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월호 유족들의 요구는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실종자 수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일부 언론은 유족들이 자신의 이익에 혈안이 되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듯 왜곡하며 유족들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세월호 유족들의 진상규명을 위한 정당한 요구를 차벽과 물대포, 캡사이신을 동원한 폭력으로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향한 행진, 안전사회를 위한 발걸음을 침몰시키기 위해 앰네스티 인터내셔날이 “끔찍한 수준이었다”고 논평할 정도로 유족들과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가혹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수백 명의 고귀한 생명을 잃은 세월호 비극의 원인과 진실은 객관적으로 철저히 밝혀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은 비극이 다시 벌어져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안전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한 행진이 첫 걸음을 떼기도 전에 침몰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해외에 있는 교수와 학자들은 박근혜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정부는 현 시행령(안)을 즉각 폐기해야 합니다.
a. 정부 시행령(안)은 특별조사위의 활동범위를 제한하여 모법인 세월호 특별법에 위반하는, 위법적 시행령(안)이기 때문입니다.
b. 정부 시행령(안)은 잠재적 조사대상인 공무원들이 특별조사위의 활동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여 특별조사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위헌적 시행령(안)이기 때문입니다.
2. 그 대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제출한 시행령(안)을 정부 시행령으로 조속히 확정해 공포해야 합니다.
a. 이 시행령안이야말로 세월호 특별 조사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진상 규명을 위한 활동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3. 아직도 가족의 품에 돌아오지 못한 9명의 실종자를 찾고 진상규명을 위해 세월호를 조속히 그리고 원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인양해야 합니다.
4. 세월호 유족들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세월호 유족을 지지하는 해외학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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