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과정에서 투자자 국가소송제(ISD) 폐해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독일이 원자력 발전소 폐기 정책으로 인해 스웨덴 기업으로부터 ISD 제소를 당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ISD 소송에 직면한 독일의 사례는 "ISD는 주로 개발도상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되고, 한미FTA가 발효되더라도 한국의 공공정책 자율권은 다각도로 충분히 확보돼 있다"는 외교통상부의 주장과 어긋나는 것이다.
▲독일의 시사주간지 < 슈피겔 > 은 지난 2일 "독일 정부가 원자력 발전소 폐기 정책 탓에 스웨덴 기업 바텐팔로부터 ISD 소송 위기에 당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관련 기사 속 바텐팔이 운영 중인 크륌멜 원자력 발전소 전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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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 아니어도, 진실이어도 깔 거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