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만큼, 원하는 것으로 드릴 게요."
'무한리필 식당' 종업원의 말이 아니다. 서울의 한 피부과에서 식욕억제제 구입 상담을 하며 들은 말이다.
고도비만 환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처방해야 하는 식욕억제제가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욕억제제는 원칙적으로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으로도 살을 빼기 힘든 비만 환자에게 단기간 사용되는 치료약이다.
하지만 23~26일 찾아 간 서울 7곳 병원 모두 저체중인 사람도 쉽게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을 수 있었다. 여러 병원에서 중복해 처방받는 것도 가능했고, 3개월분을 한 번에 처방받을 수 있는 곳도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욕억제제 처방에 대해 "체질량지수(BMI) 30kg/㎡ 이상의 고도비만인 사람은 의사와 상담 후 4주 이내 분을 처방받는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병용을 금지하고, 과량 복용시 불안, 사지떨림, 환각상태, 폐동맥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치명적인 중독 시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