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가 대령때 심하게 다치셔서 국가유공자가 되셔서
그해택을 제가 받아 6개월 공익근무를 하게됬습니다,
9월6일논산으로 입소인데요.
한달훈련후 5개월 근무한다는게 맞나요?
또 5개월동안 병가휴가 뭐 그런거 다합쳐서 한달을 병가?차원에서 빼준다고하는데
그것도 맞는말인지 궁굼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