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의 무죄 판결…2011년 헌재 합헌 불구 논란 '재점화'할듯
법원이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게 무죄를 선고해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이 다시 일 전망이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12일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 사이의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다"며 "기본권과 국민의 의무 등 헌법적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 이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는 규범의 조화적 해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방의 의무는 전시 전투원뿐 아니라 경찰 업무나 재해방지·수습 업무, 공익근무, 사회복무 등 대체복무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라며 "국방의무 이행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크게 훼손되지 않고도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도 보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남북대치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연간 양심적 병역거부로 교도소에 복역하는 인원은 600∼700명가량으로 전체 입영 인원의 0.2%에 불과하고 대체복무 형태의 군 복무자는 매년 징병검사 인원 중 약 13%에 달해 군사력 저하 등을 탓하기도 어렵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589534&isYeonhapFlash=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