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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59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희동동★
추천 : 0
조회수 : 310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3/12/09 23:29:24
피고인 갑이 동료인 을과 공장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이 삿대질하는것을 피라고자 을이 두어 걸음 뒷걸음치다가
회전 중이던 십자형 스빙기계의 철받침대에 걸려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두개골골절로 사망한경우
갑의 죄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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